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캄보디아 대사관 녹취 내용 황당

캄보디아 대사관 녹취 내용 황당

캄보디아 대사관 녹취 논란 — 사안 배경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하 ‘대사관’)과 한국 수사기관, 그리고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인 강 모 씨(이하 ‘강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자리에서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적색수배(인터폴 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수사기관과도 연결된 대화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은 강 씨를 즉시 현지 경찰이나 한국 측으로 인계·체포 요청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치를 거부했다는 발언들이 공개됐습니다.

핵심 캄보디아 대사관 녹취 내용 

대사관의 발언


대사관 직원은 “여권 발급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강 씨에게 적색수배 여부를 알렸습니다. 수사관이 “이제 귀국하지 않고 도망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대사관 직원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 전화해서 잡아가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부담스럽다”, “자수 권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강 씨의 발언

강 씨는 자신의 신분이 적색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듯 보이며, “아버지와 선교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왔다”는 주장과 함께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수사관이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강 씨는 “아내를 먼저 만나 이야기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결과적으로 자수를 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논란이 된 지점


조치 미이행


대사관은 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 외에는 실질적인 수사·송환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적색수배 중인 인물이 대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경찰 인계나 체포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해외 공관으로서의 책임 및 대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모양새’ 고려

공관 측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 신고를 거부했다는 언급은 단순한 외교예절을 넘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 /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100명 행방 묘연"

송환 추진의 난항

범죄인 인도 요청을 위해 법무부가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나, 강 씨 부부는 추방 대상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협력 및 범죄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응 및 향후 과제

수사기관 입장

한국 경찰 측은 해당 조직의 총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해외 거점을 추적해 온 과정에서 대사관의 협조 미흡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외교공관 역할 재조명

공관이 현지에서 자국민이 범죄혐의를 받고 체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여권관리, 민원처리, 수사기관 협조·공조 등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및 국제협력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직접 면담해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에는 범죄수익 환수 및 국제사기조직 대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핵심 쟁점 요약

  • 대사관이 자국민이 적색수배 상태임을 알면서도 즉시 체포 요청하지 않은 점
  • ‘모양새’라는 이유로 관계기관 간 협조를 회피한 듯한 대사관 직원 발언
  • 송환 절차가 지연되며 피해자 구제 및 책임 추궁이 늦어지고 있다는 국제공조상의 문제
  • 공관 업무가 외교예절·민원서비스·형사사법 협조 간 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 놓여 있다는 현실

— 결론


국군포로가 도와 달라는 건 외면하고, 국민이 구해달라고 하면 모른체하고, 범죄자는 친절하게 적색수배된 사실도 알려주고 풀어줬구나. 대단하다 대한민국 외교관들 쪽팔리지도 않나? 나같으면 그냥...에효 아니다 욕도 아깝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대사관이 범죄자를 놓쳤다’는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그 배경이 복합적입니다. 현지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대사관이 형사­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떤 내부 규정과 국제협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양새’라는 모호한 이유가 실제로 조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외교관계와 형사사법 공조 간의 선이 어디인지가 반복적으로 물어져야 합니다.

업로드 중: 총 362675바이트 중 362675바이트가 업로드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녹취록은 국내 조직범죄의 해외 거점화, 국제수사 협력의 취약성, 그리고 외교공관의 자국민 보호 및 공공안전 책임 간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피해자 보호, 범죄인 송환, 수익환수 등의 체계에서 실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외교공관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